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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91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0. 19.자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원금 12,193,517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