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일반 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가. 2016.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광양시 D, E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피해자 회사 소유 각 부동산”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해 골든 브릿 지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적 있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권리자는 2015. 3. 30. 경 계약 이전에 따라 조은 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조은 저축은행에 추가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을 2억 8,600만 원에서 5억 4,6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 하고, 2016. 1. 22. 경 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262,736,579원을 대출 받은 다음 그 중 209,585,078원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아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53,151,501원을 피의 자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53,151,501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광양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H은 이 사건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 하여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보증금채권에 대한 담보 조로 2015년 경 이 사건 피고인 소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