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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590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