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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2.06 2014가단346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99,708원 및 그 중 23,020,568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