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2.06 2014가단346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99,708원 및 그 중 23,020,568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