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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3나12479 판결

배우자에 대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산지원 2013가합2107 (2013.10.24)

제목

배우자에 대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는 남편이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라고 판단되므로, 남편이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이를 현금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3나124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OO

제1심 판결

서산지원 2013가합2107 (2013.10.24)

변론종결

2015.8.26

판결선고

2015.11.18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최OO 사이에 2009. 7. 1. 체결된 205,905,000원의 증여계약을 132,715,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715,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최OO 사이에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OO은행 계좌'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1.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132,715,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715,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확장하였으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최OO가 2009. 6. 30. 그 소유의 인천 OO구 OO동OO 대 123.6㎡, 같은 동 OO-2 대 115.1㎡, 같은 동 OO-3 대 181㎡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1. 6. 13. 양도소득세 94,661,532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그러나 최OO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4. 7.경 현재 체납액은 합계132,715,200원(가산금 포함)이다.

나. 최OO는 2009. 6. 30.까지 위 각 부동산의 양수인 김OO 등으로부터 최OO 명의의 OO은행 OOO-OO-OOOO 계좌(이하 'OO은행 계좌'라 한다)로 그 대금인76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해 7. 1. 위 계좌에서 205,905,000원을 출금하여 처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최OO는 2009. 6. 30. 그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장차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2009. 7. 1.본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205,905,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OO은행 계좌로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205,905,000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최OO 사이에 2009. 7. 1. 체결된 위 205,905,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132,715,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OO은행 계좌는 최OO가 관리하며 사용한 것으로, 2009. 7. 1. 입금한 205,905,000원 역시 최OO가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OO은행 계좌는 2009. 3. 30. 개설되었는데 2009.4. 2.부터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던 2009. 7. 1.에 이르기까지 최OO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되었으며, 이후에도 최OO는 이 사건 OO은행 계좌에서 수시로 돈을 입출금한 점, 2009. 4. 4.부터 같은 해 5. 5.까지 위 계좌에는 'AA'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매일 1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최OO가 AAAA(본명 이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일수이자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OO은행 계좌를 통하여 당시 근무하고 있던 OO요양원에서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고, 대부분 최OO에 의하여 출금되어 최OO의 금전거래 또는 피고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OO은행 계좌는 피고 명의로 개설되었을 뿐 최OO가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한 계좌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최OO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최OO가 피고에게 205,905,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OO은행 계좌가 최OO가 사용한 명의신탁계좌라면 위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로서 최OO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최OO 사이에 이 사건 OO은행 계좌에 관하여 2009. 7. 1. 체결된 205,905,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32,715,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

2) 피고

설령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OO가 이 사건 OO은행 계좌를 관리, 사용한 것은 인터넷 뱅킹 등의 업무에 어두운 피고를 대신해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최OO의 금전 거래로 이어진 것일 뿐, 다른 채권자의 채권 추급을 피할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두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최OO가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OO은행 계좌에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대로인바, 최OO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OO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대내적으로는 출연자인 최OO가 피고에 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최OO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OO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최OO가 피고에게 이 사건 OO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최OO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의 취지 참조).

2) 그러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최OO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의해 이 사건 OO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모두 사용하여 2009. 11. 29. 위 계좌의 잔고가 0원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OO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을 최OO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OO은행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의한 입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으로 신탁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최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OO은행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OO은행 계좌의 잔고가 현재도 0원인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만을 명하는 것도 그 실익이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