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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0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지입되어 있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자는 대표이사 D의 제안을 받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2012. 2. 15.경 매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 운영하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F 포터2 냉동탑차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에 있는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F 영업용 화물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냉동탑차는 이미 E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C에 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 실제로 이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에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캐피탈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