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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G3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2. 05: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K5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05:40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물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