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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9:30경 제주시 연신로 통계수련원 앞 사거리 횡단보도상을 회사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여 연삼로 제주은행 사가로 쪽에서 한마음병원 사가로 쪽으로 직진 운행 중에 있었다.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우측 다리부위 등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우측 상, 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공제에 가입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