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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659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 C은 2011. 8. 19. 각각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에 취임하였다.

C은 2012. 5. 15.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 4. 24.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3. 12. 3. D 소유의 아산시 E 아파트 F 호 등에 관하여 ‘ 채권 최고액 4억 원, 채무자 D’ 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D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D은 G 주식회사에게 위 F 호 등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회사는 2014. 9. 23. 위 신탁에 기하여 원고를 공동 2 순위 (3 억 원) 신탁 원본 수익자로 하는 수익권 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였다.

C은 2014. 9.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고 한다 )를 교부하였다.

G D B C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3. D에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4. 9. 23.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는 대신 3억 원에 대한 G 주식회사의 수익권 증서를 교부 받아 3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C으로부터 피고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지불 각서를 교부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불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다가 갑 1호 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