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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942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나.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가.

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