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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7 2015고정10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골구조물(H빔) 생산과 설치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7.37마력×3기)을 2010년 9월경 설치한 후 2014. 6. 11.까지 가동하여 월 2,000톤의 철골구조물(H빔)을 도색하는데 필요한 페인트와 신나 혼합품을 제조(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인 피고인 A이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위반확인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환경법령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