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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정20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해시 C 소재 철강절단 및 가공업을 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선별시설 110Kw(146.7Hp) 1대, 75Hp 1대 등 2대의 대기배출시설과 여과집진시설 250㎥/분 1대 등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6. 6. 8. 10:00경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분쇄 및 분리하는 등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이사인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내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