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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2058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88,4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