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4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시기
원고가 1977.4.28 소외 건설회사로 부터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을 같은 해 6.30.에, 2차 중도금을 같은 해 7.15.에, 잔금을 같은 해 8.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의 것) 제27조 에 따라 원고의 위 대지의 취득시기는 1차 중도금지급기일인 1977.6.30.이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수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1977.4.28 소외 초석건설주식회사로부터 그 판시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금 290,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날 계약금 29,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60,000,000원을 같은 해 6.30에 2차 중도금 60,000,000원을 같은 해 7.15에, 잔금을 같은 해 8.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위 1차 중도금지급기일인 1977.6.30이라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를 1977.6.30로 양도시기를 1978.4.12로 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