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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9. 7. 11.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으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람문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9피의자의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때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법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