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등][공1983.11.15.(716),1591]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협의이혼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11.16 협의이혼을 약정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금 7,950,000원을 지급하고 양인이 사용하던 가재도구를 피청구인의 소유로 하며 양인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은 피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되 앞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등 일체의 금원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변론의 전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당사자 쌍방의 연령, 재산관계,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금 7,950,000원이라는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양인이 사용하던 가재도구를 피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족할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위 금원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소멸되었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