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유),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 가) D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카데
바 (Cadavar, 해부용 시체) 수급이 용이한 해외에서의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순번 2 내지 5 기 재 교육훈련(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해외 교육훈련’ 이라 한다) 은 위와 같은 교육훈련을 위해 ‘ 교육 및 정보전달 목적 ’에서 개최된 것으로 ‘ 판매 촉진 목적’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고인 D 유한 회사( 이하 ‘ 피고인 D’ 라 한다) 는 D 의료기기의 실질적인 수입업자로서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충실히 교육훈련을 진행하였는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해외 교육훈련은 정당하게 허용되는 것이므로, 해외교육훈련에 필수적인 비용( 항공료, 숙박료, 식대, 교통비) 지출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골프, 관광 접대에 소요된 비용에 한정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2) 피고인 D, F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 E, F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의 2, 10, 12 기 재와 같이 의사 DD, AZ, DE에게 골프 또는 관광 비용 합계 1,180,000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D 대리점 사장인 C 등의 제안에 따라 친목 도모 차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여행( 방 콕 골프 관광여행 )에 의사들과 함께 간 것이지 판매 촉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