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칠곡토지개량조합은 1973. 4. 9. 칠곡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칠곡농지개량조합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원고의 명칭은 최초에는 농업기반공사였는데, 그 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나. 구미시 D 유지 926㎡(구미시 E 답 467평에서 1969. 7. 3. 분할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1926. 2. 3. 제973호 1924. 5. 5. 매매 F 2 2006. 4. 27. 제24584호 1968. 1. 20. 협의분할 재산상속 피고 A 3 2012. 7. 6. 제44298호 2012. 6. 25. 증여 피고 B 4 2015. 3. 11. 제17762호 2015. 3. 4. 매매 피고 C
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원래 답이었다가 1975. 5. 31.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설치된 ‘G’의 제당 부지이다. 라.
G는 1967년 준공되었고, 1978. 1. 31.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원고가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65. 6. 7.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G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1985.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1965. 6.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G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점유개시일인 1965. 6. 7.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