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 1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305동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의 집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위 벽돌로 트렁크, 운전석 쪽 앞, 뒤 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일에 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일부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의 폭력성에 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과는 화해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회복된 점(함께 법정 출석함), 피고인 아직 연령이 연소하여 사회복귀가 처벌에 우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