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49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에 공기압축기 1대, 도장용 분사기, 연마기,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2019. 4. 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효대교 남단 부근에서 용적 14.8㎥의 D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고, 2019. 4. 16. 15:31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입구 노상에서 용적 15.7㎥의 E 테라칸 승용차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등 2018. 1.초경부터 2019. 4.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효대교 남단 부근 및 서울 구로구 개봉역 입구 노상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싼타페 승용차, E 테라칸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각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제원표, 야외도장용적산출 근거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누범확인 포고),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