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224 판결
[사법서사법위반][집18(1)형,011]
판시사항
행정서사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행정서사는 구 사법서사법(73.2.24. 법률 제2551호로 전문 개정 전) 제2조 제1항 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충주지원, 제2심 청주지방 1969. 11. 5. 선고 69노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아닌자는 전조에 규정된 업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행정서사로서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하지 못 할 것인대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범죄사실(보수를 받고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을 감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