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9. 20.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환자이송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3. 17. 12:3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주차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앉던 도중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인 삼킴 곤란,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환경 원고는 2004.경부터 이 사건 병원과 지입계약을 맺고 구급차량을 운전하면서 응급환자이송, 긴급 검사물 및 혈액수송, 기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차량운행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2. 9. 20. 이후부터는 위 병원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과 동일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통상 오전 08:30경부터 17:30까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