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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7 2017구단6973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C 대 396.5㎡ 및 D 대 2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5. 10. 17. 취득하였다가, 2014. 12. 4. 양도하였고, 201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가 2012. 11. 17. 철거된 바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일인 2012. 11. 17.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3. 5. 16.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바,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가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5.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