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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8.1.(15),2240]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의 취지

[2]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세무서장은 오로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상의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오로지 위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7. 6. 9. 납세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림프라자 소유의 판시 건물 지분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등기를 한 이후 위 건물을 매수하여 1988. 1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거쳐 1993. 6. 14.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1993. 10. 20.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중에서 위 가등기 경료 시점 이전에 납기가 도래하였으나 아직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국세 합계 금 5,359,840원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위 압류등기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3. 11. 8.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국세기본법을 오해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이 담보목적의 가등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설령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에 이 사건과 같은 가등기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담보목적 가등기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