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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9 2019가단735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 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