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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69302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12. 23. B고등학교로부터 공사대금 9,639,000원, 공사기간 30일의 ‘B고 교실바닥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2. 5. 16.경 피고에게, 당시 건설업 미등록 업체인 C(이하 ‘C’이라고 한다)가 원고를 비롯한 6개 업체들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 등을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C에 불법 하도급을 한 위 6개 업체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자, 감사원은 2016. 12. 6.경 다시 피고에게 위 6개 업체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8. 원고가 면허 없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5개월간(2018. 6. 15.부터 2018. 11. 14.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