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40135 판결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7049(2014.07.23)
제목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요지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의도적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는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원고들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유효함
관련법령
사건
2014두40135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 2. 유BB
피고, 피상고인
1. ㅇㅇㅇ세무서장 2. ㅇ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4704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