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4다234537 소유권이전등기
포항시
1. A
2. B
3. C.
4. D
5. E
6. F
7. G
대구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302131 판결
2015. 4.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 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 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1964. 11. 12. 이 사건 토지인 포항시 남구 H 전 26평에 관한 토지대장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는 구체적인 도로편입 시기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경북 영일군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1964. 11. 12. 포항시 남구 L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토지대장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인 M, N, O, P 토지 등도 같은 날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토지대장의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된 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기존의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② 한편 I 소유였던 포항시 남구 Q 도로 301㎡와 R 도로 476m2에 관하여 1976. 8. 2., S 대 317㎡와 T 대 83m2에 관하여 1977.2.12. 각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T 토지에서 분할된 U 전 443m에 관하여 2009. 5. 25. I의 장남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50년 이상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도 마쳐지지 않았다.
③ I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④ 원고나 경북 영일군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I나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 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원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