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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구단323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18. 1. 27.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30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2. 14.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봄 경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한 친구를 만났다.

그와 친구로 지내고 3~4 개월이 지 나, 그는 원고에게 시리아로 가라고 했다.

원고는 그가 원고를 시리아로 보내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우랄스크로 도피하였다.

원고는 2개월 가량 우랄스크에 머물다가 알 마 티로 돌아왔는데, 그 후 그 친구를 만난 적은 없으나, 그가 원고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에 원고는 한국으로 도피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난 민법 제 1 조, 제 2조 제 1호,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이하 ‘ 난민 협약’ 이라고 한다) 제 1 조,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