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2000.6.15.(108),1258]
[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2]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2]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168조 제3호 , 제177조 [2] 민법 제168조 제3호 , 제177조
비씨건설 주식회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1. 4.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주택을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 공사기간 1991. 4. 30.부터 1991. 8. 30.까지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800만 원은 1991. 5. 5.에 각 지급하였고, 잔대금 1억 1,5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직접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약정 준공기일이 지난 1992. 4. 7. 위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로부터 1992. 4. 15. 잔금 중 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음에도 그 공사대금 중 금 4,000만 원의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채권 양도사실을 다투면서 피고의 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적이 없어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위 공사대금 채권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8,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8,500만 원의 채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사잔대금 채권의 포기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가 당초 약정된 준공기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다가 약정 준공기일이 지난 1992. 2. 12.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책임을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1992. 2. 29.까지로 연장하여 완공할 것이며 연기된 날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중인 건축물을 현상대로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가 연기된 준공기일인 1992. 2. 29.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잔대금 1억 1,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인다고 하여 그 액수를 금 4,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하자보수비 채권 및 지체상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금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로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로 금 1,28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과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