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25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2. 04:30경 광주 서구 E맨션 109동 뒤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 놓고 있던 중, 위 109동의 주민인 피해자 B(47세)이 시끄럽다며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꺾고,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양팔로 피해자 A(35세)의 목을 조르고,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