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11452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26.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7가소114529,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1. ‘원고는 피고에게 1,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7.부터 2007.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1. 23.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전소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전소의 재판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 기일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전소판결의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8.경 파산 및 면책신청(전주지방법원 2008하단1274, 2008하면1275)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5. 파산선고를, 2009. 7. 29.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8.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으로 채권자목록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