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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02 2018구합79032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임의수련의(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외 수련의)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자격인정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의2(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규정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자격인정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과 같은 임의수련의의 경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비록 정원 외로 수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원 내에서 선발된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는바, 자격인정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마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