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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319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0. 1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12. 3. A에게 64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0. 12. 9.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는데,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A는 2012. 3. 1.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B, 이하 ‘제1경매’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0.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1경매법원에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61,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8. 제1경매를 취하하였다가 2015. 4. 21.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C, 이하 ‘제2경매‘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4.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4. 제2경매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