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맞은 편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세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각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