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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3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제기 후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F에게 1억 1,800만 원을 더 변제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돈이 수수된 정황{원심판결 각주 1) 참조}을 고려하면, 지급된 돈의 액수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판결 2쪽 2행의 “피고인 계좌”를 “주식회사 T 계좌”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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