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수원지방법원 2017. 4. 19.자 2016회확608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피고(상호가 2019. 12. 16. ‘주식회사 B’에서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운영하다가 2016. 2. 1. 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3. 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개시된 회생절차를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피고에게 입회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골프장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입회금은 220만 원이고,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간 거치한 후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경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그 액수를 이 사건 회원권의 매수금액인 4,950만 원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관리인은 입회금 액수인 220만 원만을 시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6회확608호)하여 다시 같은 금액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였으나, 2017. 4. 19. ‘이 사건 신청 중 회생채권 220만 원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 220만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2017.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7. 6. 14.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