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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3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2. 21: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여, 46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 및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C이 도망을 가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대(길이 약 140cm, 지름 약 2cm) 1개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 위 고추대를 휘두르면서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너 거기 있는 거 알고 있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7. 16:3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식당"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현관에 달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세게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접수)(진단서 포함)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