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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5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강동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버스 1대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주)로부터 7,000만 원을 6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5. 9. 11. 대출에 대하여 위 버스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4,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4. 5. 같은 사무실에서 E 버스 1대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6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약정하고 2016. 6. 1. 대출에 대하여 위 버스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4,8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버스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2018. 2.경까지만 납부하여 2018.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버스들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버스들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위 버스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F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3, 15, 16, 17, 18, 22)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버스 2대의 행방을 한꺼번에 물었는데 피고인이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아서 상상적경합이라면, 1대씩 순서대로 물어서 순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경합범이 될 것인가.

물음 방법으로써 실체가 달라질 수 없다.

경합범이 되는 것이 맞지만 공소장 변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