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D생, 뇌병변ㆍ지체장애 1급 장애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기억력 등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8.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E아파트 102동 뒤편 공터에서 그전 인근 노인정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청룡암 입구 체육공원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옵티마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씨발년아 빨리 빨아라, 씨발년 니 보지에 오빠야가 물 한번 쫙쫙 쏴줄게.”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G에 있는 H슈퍼 뒤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옵티마 차량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E아파트 노인정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안주를 사러 가자며 밖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장소에 데려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자신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