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빌라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28세)은 위 빌라의 1층에 거주하며, 피해자 E(50세)은 위 D으로부터 창문 선반의 설치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18:40경 위 C빌라 옆길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함께 담장 위에 올라가 1층 창문에 선반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선반에서 자신의 집 창문 위로 물이 떨어져 시끄러워지게 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막대(길이 불상)를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며 “작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때리려면 때려봐라”고 말하자 위 막대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목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이 올라서 있는 담장 부근에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