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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10 2020가단1230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263,115원, 원고 B에게 15,753,487원, 원고 C에게 16,186,845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