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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25 2013고단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종 전과】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5:30 무렵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광장 좌측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현금 115,450원, 빨간색 손지갑 1개, 삼성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검은 색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