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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두491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29세에 불과하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박리성 뇌동맥류와 관련하여 혈관벽의 연화를 유발하는 결체조직, 자가면역질환 또는 일반적인 혈관위해요

소인 고혈압, 당뇨 등은 망인에게 모두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과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 F가 2012년 1월경부터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2012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2012. 9. 6.까지는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하였으며 근무시간도 이 사건 재해일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한 점, ③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F는 건축설계업무, 망인은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F의 시험준비로 망인이 F가 하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게 되면서 망인은 설계의 정확성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이 사건 재해일 전날 소장의 지시로 망인은 시어머니와의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