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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2 2014고단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0: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약 18년 전 대여한 금원을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변제할 금원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가방 안에서 꺼내어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리 식칼을 준비하고 가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래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