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9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B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2013. 1. 18.경 C 이란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행위 기사 등이 사용하는 화물운송 프로그램에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 받고, 운송 주선사업자인 D회사로부터 화물운송 오더를 주선받아, 화물운송료에서 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23%를 직급 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인천 경동 소재에서 서울 가산동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주로부터 배달 운송료 35,000원을 지급 받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프로그램 오더 일지(D회사, A)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