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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9 2016가단4456

조합지분반환

주문

1. 피고 I는 별지 목록 순번 1, 2, 3항, 피고 K은 별지 목록 순번 4, 5항, 피고 L은 별지 목록 순번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H, 망 N, 피고 KㆍLㆍMㆍIㆍJ은 2009. 2.경 피고 I의 남편이자 공인중개사인 O의 주선으로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분할하여 택지로 조성한 뒤에 매각하여 수입을 올리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전체출자액은 1,200,000,000원이고, 피고 K, L이 각 250,000,000원, 피고 M이 50,000,000원, 피고 I가 280,000,000원, 피고 J이 70,000,000원, 원고 H이 50,000,000원, 망 N이 250,000,000원을 각 출자하였다.

나. 원고 H, 망 N, 피고 KㆍLㆍMㆍIㆍJ은 2009. 2. 17. 제주지방법원 P 부동산임의경매 목적물인 제주시 Q 임야 40,7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077,342,000원에 낙찰받았다.

다. 그 후 원고 H, 망 N, 피고 KㆍLㆍMㆍIㆍJ은 2009. 3. 1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K, L 각 5/24, 망 N 4/24, 피고 I 7/24, 피고 M, 피고 J, 원고 H 각 1/2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임야는 분할되어 2009. 5. 7. 및 2009. 8. 13. 분할된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망 N, 피고 KㆍLㆍMㆍIㆍJ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고 현재 남아 있는 조합재산의 현황은 별지 부동산 목록과 같다. 라.

한편 피고 K, L, M은 2012. 4. 4. 망 N 피고 IㆍJ, 원고 H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781호로 조합원지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다음, 위 판결에서 정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위 소송의 피고들로부터 수령하였다.

마. 망 N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13. 12.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그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이 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