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1343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8.11.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8.11.22.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