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2. 16.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D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9. 17:00경 용인시 수지구 E 오피스텔 518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딸기 주스에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F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 19:00경 용인시 수지구 E 오피스텔 907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바나나 우유 2병에 각각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D과 F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오후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2. 19: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공장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0.02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5. 11:40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YF소나타(K) 승용차 조수석 앞에 놓아둔 자신의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 형...